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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입장]「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제대로 공부하고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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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6회 작성일 21-09-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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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일 강화뉴스는 모든 강화정치인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라는 하종오씨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이하 조례)강화군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의혹 기사와 비판 기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주장하면서 강화정치인들의 의견을 요구했다.

평소 하종오 씨의 군정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성은 익히 알기에 굳이 평하고 싶지 않지만, 행정가 출신인 이상복, 한현희 씨의 답글을 보면서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문(愚問)에 현답(賢答)을 기대했지만, 관련법과 정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군정 비난만 일삼는 행태가 안타까울 뿐이다.

 

이상복 씨의 선거가 있는 2022년까지 2년 동안만 운영하는 한시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앞으로는 하는 것 봐서지원하겠다는 신문 줄세우기라는 발언에 대해

 

조례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은 모법(母法)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2022년까지 운영되는 한시법이기 때문이다. 하위법인 조례는 모법인 특별법의 운영시한을 따를 수밖에 없다. 선거와 결부된 신문 줄세우기 주장은 특별법에 대한 몰이해이거나 의도적 모해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상복 씨의 군청이 지원을 미끼로 언론을 장악”,“특정 신문사를 지원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발언 및 한현희 씨의 정정보도는 경미한 결정이라는 발언에 대해

 

2004년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때, 제안이유가 지역신문의 열악한 경영여건등으로 인하여 그 역할과 기능,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므로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있었다. 특별법에 의거해 지난 15년간 총 1,959 억원의 정부예산이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지원되었다. 그래서, 이상복 씨에게 묻는다. 정부가 지역신문에 돈을 지원해서 지역신문이 모두 어용신문이 되었는가?

강화군은 법에 정한대로 지원하는 것뿐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강화군의 원칙이다. 강화군이 지원하는 모든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이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국민의식 수준도 높아졌다. 지원을 미끼로 관이 언론을 장악하고, 단체를 장악하던 시대는 지났다. 아직도 칠팔십 년대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 그런 주장을 하는 저의도 의심스럽다.

 

특히, 조례의 지원대상 기준과 관련해 이상복 씨는 특정 신문사 지원 제외 의도라고 주장하고, 한현희 씨는 언론중재위로부터 정정 보도하라는 경미한 결정만 받아도 지원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은문제라고 했다.

두 사람에게 묻고 싶다. 가짜뉴스를 게재하고, 비도덕적인 언론사에 군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준사법기관인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 결정이 경미한 사안이라니 말이 되는가?

강화군의회가 여야의원들이 합의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부도덕한 언론사에 군민혈세를 지원하면 안 된다는 뜻이 모인 것이다.

 

이상복, 한현희 씨가 군정에 대해 가짜뉴스를 게재하는 언론사를 두둔하며 지원배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지금 두 사람이 해야할 일은 가짜뉴스를 게재하는 언론사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준엄하게 꾸짖는 것이다.

 

이상복 씨의 조례 제정 취지인 지역 저널리즘 역량 강화’,‘지역신문 자구노력 유도’, ‘디지털 경쟁력 제고비판에 대해

 

이상복 씨는 지역저널리즘 역량 강화에 대해 지역신문은 역량이 부족하냐고 말꼬리를 잡는다. , ‘지역신문 자구 노력 유도에 대해 금전적 지원은 의존성을 키우고 군청에 종속되는 결과만을 초래한다고 했고,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대해 언론인들이 군청보다 디지털에서는 한 수 위인데 뭘 지원하냐고 비난한다. 한 마디로 쓸 데 없는 곳에 돈 들인다는 것이다.

 

아마 이상복 씨는 강화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 취지를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억까(억지로 까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특별법에 의거해 지역신문발전 3개 년 지원계획(2020~2022)’을 세웠고, 사업추진계획에 담긴 내용이다. 강화군은 정부 정책에 충실히 따랐을 뿐이다.

 

참고로, 특별법에 의해 지난 15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지역신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현재는 지역신문사들의 요청으로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바꾸려고 여야가 노력하고 있다.

 

이상복 씨가 지역신문의 어려움, 특별법의 제정취지와 정부정책에 대해 조금의 이해를 가졌더라면, 본인 강화군수 재임 때 신문조례를 제정했을 것이고, 이런 무성의하고 억지만 가득 찬 답변서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조례를 폄훼한 것에 대해 강화군과 군의회에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강화군은 건설적인 비판은 수용하되, 가짜뉴스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조례는 법에 의거해 당연히 필요하기에 군의회와 함께 제정한 것이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역저널리즘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민주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신문을 지원하게 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앞으로도 강화군은 군정에 대한 언론의 건설적인 비판은 언제든 환영하고 올바른 방향이라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지역언론에 대해 지원은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도 지킬 것이다. 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특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군정을 왜곡하고, 군민들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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